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문단 편집) === 제1장 정치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 사업방법을 견지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4조) 북한 헌법은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긴 하나 인민은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남한]]과는 다르다. 남한도 [[유신 헌법]] 당시에는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 [* [[유신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6조) [[6.25 전쟁]] 이전에는 그나마 구색적으로 지켜지긴 했으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투표 용지는 후보자 이름이 이미 찍힌 채로 나오고 주민은 이걸 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되므로 어떤 후보자를 투표할 지의 선택권이 없다. 찍혀진 후보자 이름에 X표를 그어서 넣으면 반대표로 되지만 투표함 앞에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만일 반대투표를 한다면 그대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므로 비밀투표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다. (제7조) 일종의 [[국민소환제]]. 물론 이 조항에 따라 대의원이 직위를 잃은 적은 한번도 없다. (제11조) 즉 북한의 통치자는 [[조선로동당]] '''그 자체'''이다. 대통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치하고 영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 북한 전역의 “정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헌법 기관 중 행정권이 있는 기관은 국무위원회와 내각 '''단 둘 뿐'''이며 이에 따라 최고영도자인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수뇌여야 한다. (제13조) [[2019년]] [[4월 11일]]에 채택된 직전 헌법까지는 [[청산리 방법|'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지 이번 헌법에서는 지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